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카카오톡 채팅상담 네이트온 원격지원 프로젝트 개발문의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지원 카카오톡 채팅상담 네이트온 원격지원 프로젝트 개발문의
쇼핑몰솔루션 예약솔루션 디자인 이용사례 결제서비스 글로벌서비스 부가서비스 고객지원

 

알기쉬운 쇼핑몰 창업절차

아이템선정
각종신고
도메인등록
쇼핑몰제작
결제연동
오픈/홍보


STEP 1아이템 선정 (시장조사및분석)

무엇보다 차별화된 아이템선정이 중요합니다.
남들이 흔히 다하는 사업아이템 또는 현재 사양되는 사업을 한다면 거의 승산이 없습니다.
현재 뜨는 아이템이나 현재 시장형성이 되어 있지않은 상품,특화된 상품이 좋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충분한 시장조사와 검토, 기획, 오픈 이후의 마케팅 계획까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입니다.



STEP 2각종 신고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

■ 사업자등록
현재 계신곳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체명.업태.종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단, 제조나 집에서 하는 소호의 경우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댁 또는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실제 사업을 하려는 업체인지 실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의 법인 사업자는 법무사 사무소등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오니 해당 법무사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 등록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래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은 일반 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와 무료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 담당 : 김희연과장
- 전화 : 02-538-3390
- 홈페이지 : http://www.taxyes.co.kr

■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및 구비서료(신고서식. 본사 자료실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구청 지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통신판매업신고서는 멤버쉽자료실에서 제공또는 해당시청자료실참조)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비고: 접수신청후 통신판매업증이 나오기 까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통신판매업이 나오게 되면 해당 시청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방법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 호스트서버소재지 : 호스트 서버가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당사 임대형 쇼핑몰 이용 고객의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 KT-IDC 18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비고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 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통신사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운영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부가 통신사업 신고를 체신청에 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신고는 회원전용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체신청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부가통신업신고 관련 관할 체신청안내
서울체신청 02-2040-3155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부산체신청 051-600-3000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경북체신청 053-757-1136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강원체신청 033-749-2022~9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전남체신청 062-231-2176 광주 동구 대의동 45-2
전북체신청 063-240-355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제출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한함) 1부
4. 사업용 통신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상기 신청서는 [DEC 쇼핑몰운영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3도메인등록

도메인 등록은 짧으면서 고객님께서 운영하시고자 하는 상호명과 쇼핑몰명이 일치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상호가 길거나 주력 아이템이 있을 경우 해당 영문으로 구성하여 도메인을 등록하셔도 좋습니다.

신규 도메인 등록은 도메인 등록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본사 드림이커머스 홈페이지 상단 [도메인] 메뉴에서 등록 및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신규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일 정도입니다.
기존에 보유한 도메인이 있을 경우는 해당 신청기관 홈페이지에서 네임서버를 변경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네임서버 변경을 잘 모르시는분은 본사로 연락주시면 고객센터에서 무상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네임서버 주소는 고객지원센터 -->FAQ 게시판에서확인하실수 있습니다.




STEP 4쇼핑몰 제작

드림이커머스 DEC 쇼핑몰 서비스 신청

이제 드림이커머스의 버전 중에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버전을 확인 후, 서비스신청을 하시면 쇼핑몰을 셋팅해 드립니다.

셋팅은 신청 후 1시간이내 (정상업무시간기준)처리되며, 고객님께 셋팅 완료메일을 드리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백오피스/관리자화면에 들어가셔서 카테고리 등록 및 개별상품 등록. 디자인 설정 등을 하시면서 쇼핑몰 오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사용중 궁금한 점은 온라인 도움말 이나 관리자 화면에서 우측의 ?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사용법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 도움말에 없는 사항이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1:1고객전용 게시판이나 본사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5결제 연동

본사에서 드림이커머스 솔루션에 시스템 런치되어 지원하는 PG사입니다.

- 국내신용카드연동 KCP DEC X 한국어
- 해외신용카드연동 Paypal DEC X 한국어 / DEC EX 영어 / DEC JX 일본어 / DEC CX 중국어
- 해외신용카드연동 Eximbay +Paypal DEC X 한국어 / DEC EX 영어 / DEC JX 일본어 / DEC CX 중국어

- 현재 사용중인 버전을 확인하신 후 이에 맞는 PG를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후 PG 연동셋팅을 하게 되면 고객이 쇼핑몰에서 온라인 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PG연동셋팅은 해당 PG사 신청후 마이페이지에서 PG연동신청해 주시면 고객님 쇼핑몰에 셋팅을 해 드리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 홈페이지의 PG결제연동안내 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STEP 6오픈 / 홍보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객님의 쇼핑몰을 알리는 홍보, 마케팅이겠죠.

많은 손님이 방문할려면 각종 국내 검색엔진사( 네이버 .야후. 엠파스) 등의 등록은 기본이며, 각종 오픈행사 이벤트나 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 꾸준히 찾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초기 검색엔진에 등록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198,000원정도에 현재 유료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검색엔진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네이버.엠파스.야후.다음,구글 등과 같은 검색엔진사에 쇼핑몰 홈페이지를 한번에 모두 다 등록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경쟁업체를 제외한 유사하지만 사업면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회사와 제휴연계하여 상호 베너교환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본사는 운영자님께서 최적의 환경에서 인터넷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발판(쇼핑몰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게 되며, 이와 관련한 홍보, 프로모션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게 됩니다.
저희 드림이커머스에서는 기본 쇼핑몰 솔루션 제공외 본사 회원전용 자료실을 통해 고객님께 자그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쇼핑몰 운영관련 각종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 DEC 고객을 위한 쇼핑몰 운영 팁& 테크 자료실 운영

본사에서는 DEC 회원님께 본사 홈페이지 구축사례를 통해 상점을 등록해 드리고 있으며, DEC쇼핑몰 솔루션을 이용하여 구축된 상점 중 해당 판매 아이템에 맞게 잘 구성되었거나 디자인이 잘된 쇼핑몰 또는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은 BEST OF BEST/명예의 전당으로 선정하여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쉽으로 운영되는 고객전용 자료실을 통해 디자인 템플릿지원 및 쇼핑몰 운영구축 관련 팁과 각종 홍보, 마케팅 방법등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에피로그]
웹사이트 개발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전문 회사인 저희 드림이커머스는 항상 최신의 기술개발을 통해 고객님과 함께 성장, 성공하는 사업파트너로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센터 상담전화: 070-8673-8702 / 업무시간: 월~금 오전10시~오후7시(점심시간 오후12~1시).토.일.공휴일휴무
사업장소재지: (우) 13207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1 중앙이노테크 601호
사업자번호: 214-86-67977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02-00195호 사업자정보확인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한창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어용국 / 이메일: dreamwebcs@gmail.com
무통장입금계좌 : 국민은행 839-25-0024-931 (주)드림웹엔터프라이즈
Copyright ⓒ DreamWeb Corp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