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2 | 각종 신고 ( 사업자등록, 통신판매 및 부가통신사업 신고 ) |
■ 사업자등록
현재 계신곳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사업체명.업태.종목등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드립니다.
단, 제조나 집에서 하는 소호의 경우 즉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고객님의 댁 또는 사무실로 방문을 하여 실제 사업을 하려는 업체인지 실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등의 법인 사업자는 법무사 사무소등에서 대행해 드리고 있으며 다소 절차가 복잡하오니 해당 법무사사무소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이전 등 사업자 등록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품 구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거래업체와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울러, 사업자 등록은 일반 사업자로 하시는 것이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면에서 좋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며 간이 영수증만 발급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및 세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와 무료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 담당 : 김희연과장
- 전화 : 02-538-3390
- 홈페이지 : http://www.tax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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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5조 1항-5항)에 의거 관할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하고 신고 후 영업중인 통신판매업체가 주소지 등 신고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영업중인 업체가 많고 규정을 위반하여 지연 신고하는 통신판매업체로부터 소비자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 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구,군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영업허가증) 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쇼핑몰을 운영할 경우에는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 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연간 4,800만원 이상의 공급가액을 세무신고하지 않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니 관할구청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및 구비서료(신고서식. 본사 자료실 제공)
통신판매업 신고서는 사업자등록과 달리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난 후 신고증
교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본을 관할구청 지역 경제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팩스로 사본제출 가능)
- 통신판매업 신고서(통신판매업신고서는 멤버쉽자료실에서 제공또는 해당시청자료실참조)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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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신판매업 신고서
- 면허세 45,000원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만 적용)
비고: 접수신청후 통신판매업증이 나오기 까지 약 3일정도 소요됩니다.
통신판매업이 나오게 되면 해당 시청에서 고객님께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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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 방법 |
신고인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에 등록한 법인명(상호)을 기재합니다.
- 소재지 : 사업장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사업자 소재지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전자우편 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터넷 도메인 : 운영할 쇼핑몰의 인터넷 주소를 기재합니다.
- 호스트서버소재지 : 호스트 서버가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당사 임대형 쇼핑몰 이용 고객의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24 KT-IDC 18층으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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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각 지방에 따라 통신판매신고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해당 시청 지역경제과에 전화문의해 자세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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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 기본정보 :사업자명/사업장주소/사업장전화번호/ 통신판매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메인 페이지에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통신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쇼핑몰운영사께서 는 꼭 신고하신 후 접수를 하셔야 향후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상 종목에 추가로 "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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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통신사업 신고
인터넷쇼핑몰운영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 부가 통신사업 신고를 체신청에 하셔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신고는 회원전용 자료실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관할체신청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부가통신업신고 관련 관할 체신청안내
서울체신청 |
02-2040-3155 |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4 |
부산체신청 |
051-600-3000 |
부산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
경북체신청 |
053-757-1136 |
대구 수성구 수성2가 118-2 |
강원체신청 |
033-749-2022~9 |
강원 원주시 단계동 914 |
전남체신청 |
062-231-2176 |
광주 동구 대의동 45-2 |
전북체신청 |
063-240-35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2동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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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부가통신사업신고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한함) 1부
4. 사업용 통신설비의 내역, 설치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1부
5. 이용자의 정보에 관한 보호대책 1부
상기 신청서는 [DEC 쇼핑몰운영자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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